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의 효력발생시기(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 추심명령 이후 즉시항고나 기타 문건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의한 금지명령을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러한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항을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5조 내지 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서 제47조는 포괄적금지명령을 규정하는 조문이며 또한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문상의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의한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도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보죄관 실무편람(채권배당 및 배당절차 편) 359쪽 중단에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금지명령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14년 발행된 법원공무원교재 중 도산실무(1)의 201쪽 상단에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의한 금지명령을 제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채권자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내지 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된다'는 규정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개인회생 절차에 준용하는 규정이고,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는 것 같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인회생 분야에만 존재하고 개인회생 분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분야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존재하는 것 같다.
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구별하는 방법은 결정문의 이유에 '채무자 회생법 제593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금지명령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금지명령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에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같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