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사실혼 맺었다면 성혼사례비 줘야[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8291 성혼사례금
우국지사
2016. 1. 8. 19:04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사실관계]
서씨는 2012년 6월에 2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A사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 여성을소개받아 사실혼 관계를 맺었고 여성 측으로부터 결혼예단비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4년 3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졌다. A사는 서씨를 상대로 "성혼사례비 6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서씨가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씨는 A사가 소개해 준 여성과 혼인신고도 아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파기되었으므로 성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성혼사례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1심에서는 "성혼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서씨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며 나중에 파탄되었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례비 지금을 명했다. 다만, 서씨가 A사에게 혼인에 성공하면 예단비의 10%(1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