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송달 및 공고
1. 송달에 의한 재판의 고지
가. 회생절차와 송달
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그러나 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집단적·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절차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을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회생절차는 다수으 이해관계인이 관여함과 동시에 그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상 행하여지는 각종 재판에 대해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절한 고지와 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이라는 2가지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법은 회생절차상의 재판의 고지에 대해서 해당 재판의 내용·성질에 따라 송달, 공고, 송달 및 공고 등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나. 송달의 방법
법 제8조 제1항의 직권송달 규정의 적용으로 개별적으로 송달이나 공고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는 재판이라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과 엄격한 불복신청방법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회생채권 조사확정, 부인의 청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에 관한 각 재판과 같이 중요한 재판 등은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적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송달 규정을 두고 있다.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등과 같이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 제11조의 적용을 모두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46조 제3항)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하거나 발송송달은 할 수 없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배제결정과 같이 공고 없이 송달만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47조 제5항) 등은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없다. 실무상 이의 통지서, 이의철회통지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 등은 통상의 우편송달로, 포괄적 금지며령,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관계인집회의 기일과 목적 등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발송송달을 하고있다. 발송송달 등에 의한 기록화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송달을 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발송의 연·월·일·시를 기재한 서면(이하 '발송송달보고서')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때 회생계획아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송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나, 실무상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만을 송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관계인집회를 통지할 때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첨부하므로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발송송달을 하는 경우 체신관서의 발송인이 기재된 채권자명부를 첨부하여 발송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있다.
2. 공 고
가. 공고의 방법과 효력
회사정리법 제12조 제1항은 '관보 및 신문게재'를 공고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은 그 중 신문게재를 공고의 방법에서 삭제하고 관보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공고에 관한 사무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공고의 방법으로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 신문에의 기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고사항의 요지만을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법원사무관 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제6조 제3항).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매출액, 채권자 수와 거래처의 다과 등을 고려하여 특히 일간 신문에 게재하지 아니하면 공고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고비용의 절감과 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로써 실무상 비용의 절감과 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이 생기고(법 제9조 제2항)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재판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공고를 요하는 재판
공고를 요하는 것은 보전관리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주문 등과 관계인집회의 기일 · 회생계획 인가결정 · 회생절차 종결결정 · 회생절차 폐지결정 등이다.
다.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 바(법 제10조 제1항), 이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라고 한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로는 회생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회생계획안의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 등이 있다(규칙 제7조).
라.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법은 발송송달과 같이 간이하게 송달하는 경우, 공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법 제11조 제2항).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장소를 모르는 때에는 발송송달이 불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송달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무상 법 제11조 제1항의 송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