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용소득 산정기준 변경

우국지사 2015. 12. 23. 13:59

대법원재판예규 제1556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 12933, 시행 2015. 7. 1.) 6조를 반영하여 개인회생사건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기준을 정 비함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3216, 시행 2015. 9. 12.)됨에 따라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등을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신자를 변경함

 

2.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579조제4호 제다목의 금액 산정기준을국민기초 생활보장법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함(7조제2)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에 대 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18조제1)

 

3. 부칙

이 예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