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비용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각 파산신청 사건 및 면책신청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수수료 : 2,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임.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파산송달료 35,500원 + (채권자수 × 3,550원 × 3)
면책송달료 35,500원 + (채권자수 × 3,550원 × 3)
다.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원칙적으로 30만원 이하의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예납명령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